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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노조 불법행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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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노조 불법행위 사라질까?
  • 전민일보
  • 승인 2011.0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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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사측이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대부분 인용
45일째를 맞고 있는 버스파업과 관련, 파업노조원들에 대해 지난 21일 “출차 방해와 차량 파손 등 지나친 쟁의행위를 금지하라”라는 법원의 결정을 내려졌다.
버스파손, 운행방해 등의 혐의로 노조원들이 잇따라 사법 처리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로 일부 강경노조원들의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가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법 제 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버스파업과 관련 도내  4개 버스회사가 “노조측이 회사 재물을 손괴하고 버스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및 노조원 50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대부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와 상관없는 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 파괴행위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에 노조 측은 제일여객 등 4개 회사 소유의 각 부동산 및 시설을 점거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부추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또 “회사 소속 운전자 및 차량 등이 회사 시설 및 전주시 일원에 있는 정류장 출입, 주차, 정차, 운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및 차량을 손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제일여객이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노조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장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등 합리적인 대안책이 없다”며  “이 때문에 회사 측의 요구 중 제일여객에 설치된 운수노조 사무실까지 최단거리를 이용한 출입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노조 측은 앞으로 파업투쟁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게 됐다.
실제로 운수노조 등은 판결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고지 점거행위를 풀어야 하며, 농성을 위해 세웠던 천막도 자진 철거해야한다.
또 만약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사측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그럼에도 노조 측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1회당 50만원(개인당)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반면 사측은 출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되면서 증차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법원관계자는 “버스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오후 1시부터 전주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에서 4시간에 걸쳐 노사 대표가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만, 기존 합의사항 중 ‘노조인정’ 여부를 높고 실랑이를 벌이다 소득 없이 끝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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