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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남원시) 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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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남원시) 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 박형민
  • 승인 2011.01.23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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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1.21㎢ 해제, 0.69㎢ 새로 편입돼
남원시산내면 달궁, 보디재, 팔랑, 내령마을 등 4개 자연마을지구와 반선집단시설지구 등 모두 1.21㎢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되고,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남원시주천면 용궁리 일원 0.69㎢를 신규로 편입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용무)는 지리산국립공원 제2차 타당성조사(구역조정)가 지난 10일, 환경부고시 제2010-187호로 최종 결정?고시됨으로써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주민 집단 거주지역이나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등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적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반면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하는 되었다.

특히 검토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구역조정협의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한편 국립공원구역 해제 여부의 확인은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063-625-8911)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정보에 등재된 후에는 해당 민원부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남원=천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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