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지역 8.4㎢를 최종 확정
지난해부터 2년간 진행돼 온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이 완료돼 8.4㎢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9일 제86회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지역 8.4㎢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공원내 사유지(39.1%) 소유자들로부터 각종 규제와 경제적 피해(지가하락)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부안군 전체 면적의 30%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역낙후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주민들로부터 공원지역 해제 요청이 많았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상서면 1.63㎢, 하서면 0.125㎢, 보안면 0.188㎢, 진서면 0.06㎢, 변산면 6.25㎢, 경계지역 0.13㎢ 등이다.
도와 부안군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도지사 환경부장관 건의 12회와 부안군수 환경부 건의 5회를 실시하는 등 총 150여회의 건의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립공원 해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행하지 못했던 주택의 재건축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새만금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탈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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