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례 성폭행, 도내 첫 사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전주지검 형사2부(유일석 부장검사)는 8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중순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의 친딸 A양(14)을 속옷만 걸친 상태로 벌을 세우고, 폭행한 뒤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내와 네 자녀를 상대로 습관적인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8월 친족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규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이 신설된 이래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한 것은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인 딸과 아내가 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의 복리나 장래를 위해 피고인의 친권을 상실케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향후 성폭력사건에 잇어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친권상실청구와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정신적·경제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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