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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선법 위반 252명...검찰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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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선법 위반 252명...검찰 수사 마무리
  • 전민일보
  • 승인 2010.12.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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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162명 기소, 남원시장 등 기초단체장 5명 등 포함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관련기사 6면>
2일 전주지검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2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이 중 구속 9명 포함해 162명(기소율 72%)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산과 남원, 정읍지청도 총 149명을 입건해 90명을 기소, 도내에서는 총 252명(374명 입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이중 기초단체장은 이한수 익산시장과 윤승호 남원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김생기 정읍시장 등 총 5명이다.
이들 단체장들은 허위사실공표 및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미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생기 정읍시장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승호 남원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전북교육감 후보 신국중씨 등 71명을 입건해 57명을 무더기로 기소(신국중씨 등 7명 구속기소)하는 등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을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도 금품살포와, 흑색선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이 기소한 16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전선거사범이 156명(69.3%), 흑색·불법 선전사범이 27명(12.0%), 부정선거운동사범이 42명(18.7%)을 기록했다.
전주지검 정의식 차장검사는 “올해 6.2지방선거사범은 금품선거 등 금전선거사범이 유난히 많았고 기소율도 다소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 뿐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미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이제는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도내 선거사범 578명이 입건돼 이중 23명이 구속되고 383명(기소율 66.2%)이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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