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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결합상품 소비자피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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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결합상품 소비자피해 여전
  • 전민일보
  • 승인 2010.11.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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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58건 접수...
A씨는 지난해 12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통신사의 인터넷서비스+ IPTV+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가입했다.
당시 판매원은 행사 기간 중이므로 기난내 무료체험이 가능하며 원치않을시 위약금 없이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지만 해지를 요구하니 전화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위약금 20만원이 청구됐다.
3년 약정으로 결합상품을 사용하던 B씨(50.효자동)는 지난해 12월 개인사정에 의해 장비반납과 함께 위약금까지 지불하고 해지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우연히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해지한 인터넷서비스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항의하자 통신업체측은 인터넷전화만 해지되고 인터넷서비스는 해지되지 않아 정상요금이 청구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C씨 역시 지난해 9월 인터넷결합상품에 가입할 당시 완주군 이서면으로 이전설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씨는 지난해 4월 이사를 가면서 이전설치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해 해지를 하면서 인터넷 모뎀을 옆집에 맡겨놓고 이사를 했다.
하지만 C씨는 얼마전 업체로부터 28만원의 금액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처럼 최근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유선방송, 유선전화 등 정보통신 결합상품 가입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10월말)까지 정보통신 결합 상품과 관련해 주부클럽전북지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358건에 달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각 서비스를 별도 가입하는 것보다 결합상품 형태로 이용하면 요금이 더 저렴해 가입을 선호하고 있지만 해지 때 많은 문제가 발생,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합상품 이용 단계별 피해 유형을 보면 해지단계 62.8%(225건), 이용단계 26.3% (94건), 가입단계 10.1%, 기타 0.8% 순으로 타나났다.
해지 사유로는 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불만으로 인한 피해와 위약금 과다청구, 해지지연·누락, 서비스 미제공지역으로 이사시 위약금 청구, 계약해지후 단말기 할부금 청구,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공짜는 없기 때문에 경품 제공 이면에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이후 업체의 비용부담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약금과 해지, 변경절차 등의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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