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북지부 “지정취소 위법 판결 유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민주노동당 전북지부가 유감을 표시했다.민주노동당 전북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특권교육, 차별교육이 확대되고 평준화를 위협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런 결과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는 도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다”면서 “임기말기에 자율고로 지정한 것 자체가 모교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전북지부는 “항소심에서는 일부에게만 특권을 주는 교육정책이 아닌 우리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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