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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출장 건강검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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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출장 건강검진 실효성 확보
  • 전민일보
  • 승인 2010.1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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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현장관리는 공단과 보건소 공동 실시
부실한 출장 건강검진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으로 보건소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진이 출장 건강검진을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검진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고 건강검진 현장관리를 공단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실시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술한 출장건강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 신고되지 않은 인력에 의한 출장건강검진시 검진비용전액 환수 및 보건소에 출장검진 현장 조사 권한 부여, 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검진안내 가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단에서만 시행했던 현장관리를 보건소에 실질적 감독권한을 부여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건강검진 안내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운영세칙을 신설토록 요청했다.
이같은 권고는 지난 3년간 부실 건강검진 사례가 4만5823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의사와 간호사 등 사전에 신고된 인력이나 검진과목과 관련한 장비기준 등을 갖추지 않은 부실 출장 사례가 크게 증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건강검진 기관이 차량 등을 이용해 도서벽지, 직장, 학교 등에 출장건강검진을 나갈 경우 보건소에 의료진을 실명으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당수 검진기관들이 신고한 인력이 아닌 대체 의료진을 보내 부실한 출장검진을 하고 있었다.
또 일부 검진기관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무분별하게 지나친 건강검진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미신고 인력에 의한 건강검진시 적발되면 그 동안은 공단에서 전체 급여의 50%를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토록 했다.
이같은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부실 출장검진의 파행적 운영실태가 개선되고 국민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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