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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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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 징역 10월
  • 전민일보
  • 승인 2010.1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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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술에 취했지만 심신 상실상태 수준은 아니다”
공무를 집행하던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경의 귀를 물어뜯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구속기소된 윤모(여·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이유 없이 병원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병원에서 정확히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점 등에 미뤄 자신의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을 정도의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김태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과거 1번의 벌금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원을 거는 등 합의에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9월26일 오후 9시께 전주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의 왼쪽 귀 1.5㎝가량을 물어뜯어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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