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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인형 순창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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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인형 순창군수 불구속 기소
  • 전민일보
  • 승인 2010.1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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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청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군수 불구속 기소
강인형(64) 순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19일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수의계약에 특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농약무상지원 사업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하고, 순창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마을 이장 등 특정인에게 선심성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앞서 순창군청 군수실과, 경리계,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건설업체 20여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2차례 강 군수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강 군수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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