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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관련 김완주 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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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관련 김완주 지사 ‘무혐의 처분’
  • 전민일보
  • 승인 2010.11.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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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없다”며 불기소처분 결정
김 완주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업무추진비 등을 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수사를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거 당선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혐의도 찾을 수 없는 만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가 향우회 등에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직무상 관례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실질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결정은 각 과의 실·국장의 권한으로, ‘업무추진비를 잘 활용하라’는 포괄적인 지시를 내린 김 지사를 뇌물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오영택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전공노에서 많은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는 지난 4월 “김 지사가 일반인, 국회의원, 도의원, 향우회관련 격려금 23건에 4,290만원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며 김완주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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