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불황에 일부 공사장 건설사와 건설기계노조 갈등
사상 최악의 건설경기 불황 속에 도내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공사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현장은 표준임대차계악서 작성을 둘러싸고 건설기계노조와 갈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덤프,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그간 관행처럼 굳어졌던 무계약 하도급 실태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통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루 8시간 작업과 준법 작업수행 등으로 건설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극심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노조와 갈등으로 생산성 떨어지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공사만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덤프의 경우 하루 8시간 운행 계약을 이유로 계약이외 시간 작업 연장을 거부하고, 부당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준법투쟁의 명분으로 법정 운행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토사 등을 운반해 공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실제 전주 A도로공사 현장에서는 공정 진행상 연속되는 후속공종을 위해 30분의 연장 운행을 요청했지만 “계약시간이 끝났다”며 바로 퇴근해버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공사와 굴삭기 운전자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A도로공사 관계자는“건설분야 노동운동 등의 영향으로 설계에 반영된 표준품셈보다 낮은 작업량을 소화하는 등 건설기계의 생산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건설기계 측의 입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공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건설사의 입장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파산의 위험 속에 일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성실한 임금교섭과 대금 지급 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준법투쟁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노조 관계자는“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과 고의 부도 등으로 임금을 못받는 경우도 허다한데다 대규모 공공공사 사업장의 경우도 일부 중간브로커들의 농간으로 통상적인 임금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일 한 만큼 제몫받는 환경이 마련될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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