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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입원해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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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입원해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 전민일보
  • 승인 2010.10.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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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 등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 챈 A씨(30)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3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4개병원에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며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34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의 보험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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