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자신을 ‘김승환교육감퇴진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밝힌 박모씨(75)는 전주지검에 “김승환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자신의 재산을 누락시켰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김 교육감이 올해 7월1일자로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두 자녀의 총 재산이 2억30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는 선거비용 보전금 11억여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더할 경우 김 교육감의 재산은 9억 3000만원이 늘어난 13억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특히 “보전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이 ‘선거비용 등 채무를 정리하면 실제 재산은 변동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스스로 위법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 말대로라면 무려 11억이 넘는 채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1000만원 이상의 채무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4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김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선거비용 충당은 자기재산과 채무, 합법적인 후원금 등으로 이뤄지는데 김 교육감 말대로 자기재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선거비용을 충당하지 않고 채무에 의존하거나 후원금으로 충당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해명한 대로 8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 비용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그 채무가 무엇인지 그 증빙을 갖춰 밝혀야 하며 만일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불법 자금을 빌려 쓴 결과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일에는 시민 전모씨(51)가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 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익산 출신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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