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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경 귀 물어뜯은 사건’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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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경 귀 물어뜯은 사건’ 영장 재청구
  • 전민일보
  • 승인 2010.10.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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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귀 물어뜯긴 여경’ 사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사건과 관련, 가해자 윤모씨(2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기존 검찰의 입장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영장 재청구에 앞서 지난 5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9명의 검찰시민위원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은 장시간의 토론을 벌인 끝에 구속영장의 재청구로 결론을 내렸으며, 검찰시민위원들의 다수(찬성6, 반대1)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며 “또 이번 사건의 경우 공무방해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상해정도와 후유증이 우려되는 등 사건이 중하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이 내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께 전주의 한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던 20대 여성이 보호자 인계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던 김모(30·전주효자파출소) 경장의 귀를 물어뜯은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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