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이 배우자의 비자 발급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1일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피살사건이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간의 문제로 비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이번 프로그램 신설도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 된 것이다”며 “한국인 배우자는 물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결혼자 중 이혼률이 높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 남성을 우선 대상으로 전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오는 6일부터 격주로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발급할 때 법률상 혼인성립요건 완비 여부,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비자발급 단계에서부터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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