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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효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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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효율성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0.10.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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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분쟁을 유발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설공사에서 저가 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돼 공사를 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분쟁을 야기, 전면 수정 및 폐지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체들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단발성에 그치는 주계약제 공동도급 방식이 뿌리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 발주자인 지자체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본격 도입된지 일년여가 지났지만 발주 건수는 전주와 군산 단 2건에 불과하다.
이중 전주시의 경우 종합업체의 반발과 전문업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제시한 입찰공고를 내리고,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허술한 행정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주 A건설사 관계자는“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시장이 공사물량 급감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한 공사발주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분쟁만 야기하는 방식보다는 저가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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