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제184회 임시회가 지난달 23일부터 31일 까지 9일 동안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제6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군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변경의건) ▲고창군세감면조례안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전부개정조레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고창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조성 기간을 매년 10억씩 3년간으로 하고 자금의 융자한도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0년 실과팀소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 날 전의원이 발의한 영광원자력발전소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과 결의문 채택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만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제184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의안 처리와 심도있는 군정질의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철저한 준비와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어느 해 보다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는 인사로 마무리 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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