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초 임실군 모 노래방 개업식에 참석했던 김모씨(44)는 노래방 주인 남편 홍모씨와 사소한 시비를 벌였고 서로 멱살을 잡기까지 이르렀다.
시비가 있은 뒤부터 노래를 부를 때 고음이 잘 나오지 않자 “이게 모두 멱살을 잡은 홍씨 때문이다“며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23일 9시께 아내의 병원비 문제로 울적해진 마음을 달래고자 술을 마시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중 고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이에 격분한 김씨는 홍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새벽 1시 30분께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김씨는 집에 있던 홍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홍씨는 등 부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일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또 초범이고 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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