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그동안 물품구매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조달물자 대지급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왔으나 추가 지원책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20억원 이상 표준제품(조달청장이 지정한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 구매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MAS 2단계 경쟁에서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압박과 생산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적정 조달가격을 보장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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