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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교사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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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교사 항소심서 ‘집유‘
  • 전민일보
  • 승인 2010.09.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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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31일 교사로 채용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모씨(60·전직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원의 인사 청탁에 관한 범죄에 가담했고 이 사건으로 300만 원의 큰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이익금을 다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1월3일 전주시 경원동의 한 다방에서 “아들을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동료교사인 오모씨(62)등과 공모해 7000만 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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