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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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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의무교육
  • 전민일보
  • 승인 2010.08.2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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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1일 뉴스를 보면,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가 법률과 충돌하며 이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때릴 수도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때리는 것이 권한이라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 때린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권한이라면 세상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일률적으로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법리해석에 위배됨을 알지만 막지는 않고 그냥 관망하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면 알겠으니 그냥 조용히 해결하라는 뜻인지, 위법인 것을 말했으니 내 책임은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제 학부모들도 조심하여야 한다. 체벌하는 교사들에게 체벌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위법이므로 행여 기분 나쁠 때 잘못 걸리면 형사고발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더구나 체벌금지가 위법이라고 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의 문화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얼마 전에 지적된 학교장의 수학여행경비 중 뒷돈 챙기기와, 학생간부들의 수련회나 기타 모임에서 일정 비용을 되돌려 받은 사실들은 우리를 경악케 하였었다. 게다가 일부 교장은 학교 교사들의 회식비를 동창회에 요구하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교사들이 힘을 내어 잘 가르치는 것은 결국 동창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니 돈으로 보답하라는 말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교사들이다. 우리는 이런 교사들을 진정한 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상당수의 교사들은 이미 한정된 학식을 파는 직업군에 속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더 이상 존경받을 교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은 일한 것보다 수입이 좋고 편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다. 어쩔 수없이 간판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편승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함을 뜻한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훌륭한 인격체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니 어쩌다가 한 번 실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자 외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성한 가르침의 현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진정한 스승이라고 존경하고 따른다는 말이다. 남들과 같은 실수를 한다거나 일반인들과 같이 한다면 그를 어찌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를 어찌 군사부일체 운운하며 존경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자들이 요즘 세태에 많이 나타남을 나무라는 것이다. 다른 직업보다도 훨씬 긴 정년에서 그것도 퇴직을 6개월 남겨놓은 사람이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자기 이력관리에 충실했다면, 그런 후 교육의원 선거에서 그것도 경력이라고 자랑했다면 그를 진정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평범한 우리 범부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 범부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직자나 국가의 지도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수학여행경비에서 뒷돈을 챙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기에 그렇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교권을 침범하는 것이며 법률과 충돌한다면 체벌을 더욱 강화해도 되고, 체벌금지를 요구하는 사람을 처벌하면 된다. 또한 체벌금지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면 교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 악법도 법은 법이다. 그러나 악법인줄을 알았다면 빨리 시정하여 선법으로 만들면 해결될 일이다.
교권은 교육하는 즉 가르치는 권리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교권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때리면서라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의무교육은 국민이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취하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매를 맞을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한호철 / 한국문예연구문학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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