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일지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재정 건전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981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22년째인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기로 해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국세로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방에 기업이 이전하거나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 등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기간이 20년이 지났고,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효과가 크지 않다며 폐지 배경을 밝히고 있지만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 기업유치에 나선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당장 대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꺼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이전 보조금 이외의 추가적인 인센티브인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투자금액의 7%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수도권 주변지역으로 유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 기업들이 당분간 지방이전 및 투자계획을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기업이 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1000만원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전북 등 비수도권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 공급이 많은 경기도 등 수도권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 세제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폐지를 통해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지방이전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얻는 세수여서 또 다시 전북 등 비수도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그 동안 수도권 대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온 전북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국세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돼온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이 더 컸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리고 있는 시점에서 연내 폐지방침은 전북의 기업유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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