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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에 따른 자동차 상속 등록신청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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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에 따른 자동차 상속 등록신청 3개월 이내
  • 전민일보
  • 승인 2010.08.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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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에 따른 자동차 상속 등록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7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신청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만큼 사전 안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신청을 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빈번히 제기돼왔다.
이에 구 및 각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자들도 시민들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 상속이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상속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상속 신청 안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신고 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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