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저소득층 연탄쿠폰, 가격인상분 만큼 지급키로
상태바
저소득층 연탄쿠폰, 가격인상분 만큼 지급키로
  • 전민일보
  • 승인 2010.08.11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조치 일환으로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지원키로 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연탄 판매가격이 지난 2007년도부터 인상돼 저소득층에 가중되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연탄가격 인상분 만큼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쿠폰지원은 아직까지 연탄가격이 고시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인 15만원 상당의 쿠폰이 수혜가구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자는 다음달 8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확정 후 10월에 쿠폰이 지급된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행정을 통해 연탄보조사업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조사를 통해 대상가구가 빠짐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연탄보조사업 지원실적은 6573가구 9억9000만원 상당이며 97.46%의 쿠폰 회수율을 보였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