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무산으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백지화된 가운데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김천) 등 여야의원 10명은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전북 등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그동안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2015년까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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