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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율점검 이후 특별단속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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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율점검 이후 특별단속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 전민일보
  • 승인 2010.08.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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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축산물가공 처리법을 위반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업주들의 축산물 위생 의식 개선을 위해 지난 6월2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20개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특별단속에서는 축산물의 적정 보관 진열 판매 여부, 축산물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 판매 여부,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원산지 도축장 및 개체식별번호 허위 표시 여부, 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혼합 보관 1건, 건강진단 미검진 2건, 기계·기구류 수시 세척 미실시 4건, 기타 보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6건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총2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데, 자율점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위생 의식이 다소 부족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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