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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대책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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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대책을 세워라
  • 전민일보
  • 승인 2010.07.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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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년 전 도난 당한 고서와 서화 등 1200여 점을 장물업자로부터 사들여 이중 수 백 점을 유통시킨 구모씨 등 골동품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교수 김씨 등은 충북 충주시 소재 골동품 가게에서 장물업자 김모(구속)씨로부터 고서적과 고문서, 고서화 등  1271점을 4100여만원을 주고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고창향교, 김정회고가 등 전국의 향교와 문중 재실, 고택 등 30곳에서 도둑맞은 것이라는데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이 가운데는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 유학자 주희의 서간을 조선 정조가 간추려 펴낸 책), 궁모란병풍(宮牧丹屛風,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병풍) 등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것들도 있었다. 구씨 등은 낙관을 오려내거나 새로운 낙관을 찍는 수법으로 고서의 출처를 숨겼으며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될 때까지 도난 문화재 상당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잘 보존, 전승해 후세에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번의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화재 도난, 도굴은 더 이상 공개적인 문화재 향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문화재 파괴, 멸실에 버금가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이에 정부는 국보, 보물 소장처에 감시카메라와 자동경보장치 등 첨단도난방지시설을 설치했음은 물론 2011년까지 전국의 사찰, 서원, 향교, 문중에 소장된 문화재에 대해 현황 파악을 끝낼 계획이다. 적어도 조사된 수십만점의 문화재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거래와 유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문화재 범죄는 갈수록 계획적이고 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재 매매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난 문화재는 비록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라도 민법상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 적용을 배제해 원천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방안 등이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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