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조선족 출신 여성으로 군산에 결혼정보회사를 차린 뒤 중국 현지의 여성들에게서 돈을 받고 국내 남성들과 결혼시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400∼500만원을 주겠다"고 모집한 뒤 중국 현지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국내 위장결혼 대상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중국 알선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국내로 위장결혼을 시킨 중국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B씨(46,중국)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전현명 정보과장은 "이 같은 사례들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군산출장소와 합동으로 국제위장 결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