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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성 위장결혼 시킨 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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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성 위장결혼 시킨 업체 대표 검거
  • 전민일보
  • 승인 2010.07.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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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싶어하는 중국 여성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모 결혼정보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조선족 출신 여성으로 군산에 결혼정보회사를 차린 뒤 중국 현지의 여성들에게서 돈을 받고 국내 남성들과 결혼시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400∼500만원을 주겠다"고 모집한 뒤 중국 현지 여성들과 위장 결혼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국내 위장결혼 대상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중국 알선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국내로 위장결혼을 시킨 중국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B씨(46,중국)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전현명 정보과장은 "이 같은 사례들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군산출장소와 합동으로 국제위장 결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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