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을 비롯, 피서지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상대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은 이날부터 5주간 도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주변 등에 112순찰차와 도보순찰 등을 벌여 탈선·비행청소년들 발견시 선도활동을 벌이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행위를 방지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pc방과 찜질방 등 가출청소년의 출입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의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청소년 운집장소에서 비행예방 선도·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해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는 등 방학기간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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