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료조직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가 근본 취지인 개방과 공모는 허울뿐인 채, 사전 각본인사라는 오명과 함께 부당 해고 논란이 일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채용한 투자 및 개발 전문가들인 개방형 공무원 3명의 계약 기간이 최대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돌연 사퇴를 종용하면서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여 있다. 도는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본부’와 ‘관광본부’로 재편하고, 투자유치본부장을 ‘관광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5호 직위인 고군산관광팀과 서비스산업유치팀, 해외마케팅팀 등 3개 팀장 자리가 사라지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정리해고 대상이 됐다. 물론 현행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7조 3항에 따르면 계약 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도 중도 계약해지시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까지 하는데 전북도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인재를 영입한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쫓아낸다면 과연 누가 전북에서 일을 하겠느냐”고 되물은 개방형 공무원의 얘기를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듣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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