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밤 늦께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A씨(29.전남 강진)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16.고2)을 뒤쫒아가 뒤에서 껴않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의 교복에 적혀있는 명찰을 보며 "00야 사귀자"며 핸드폰 번호를 요구했고, 두려움에 휩싸인 B양은 순간적으로 어머니 번호를 알려준 체 자리를 모면했다.
다행히 A씨는 이같은 B양의 호의적인 태도에 아무런 의심없이 안심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B양을 놓아줬다.
이후 A씨는 B양이 알려준 어머니 전화번호로 애정문자를 보냈고, B양은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특정 장소로 유인해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사귀기 위해 연락처를 받았다"며 "껴안은 사실은 있지만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뒤를 쫓아오는 범인을 보고 B양이 놀라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신고를 받은 뒤 통신조회를 추적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 끝에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