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7건 적발됐다.
16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286건 74만2000㎡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의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토지는 286건 중 7건으로 나타났다.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한 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업용 4건(2358㎡)은 실제 경작을 해야 하지만 무단 방치했으며, 주거용 3건(1643㎡)은 실제 거주를 해야 하나 미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위토지 7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했다.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10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에 한번씩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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