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부지매입을 잇따라 체결하며, 부채 조기상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전북개발공사(이하‘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난 3월 지방행정연수원과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6월 지방행정연수원과 계약을 체결, 혁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부채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개발공사가 일시 차입한 부채는 이자를 포함 3158억에 이른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지매입 계약과 기분양된 공동주택용지(1필지), 상업용지(3필지),이주자택지(8필지)를 합할 경우, 359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2014년까지 부채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개발공사는 또한 혁신도시 분양률도 가처분면적(251만3000㎡)대비 80.1%(201만4000㎡)를 공급, 하반기 잔여 토지(상업용지, 실수요자택지 등) 분양을 위해 이전기관 관련 기업과 건설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설명회를 통해 분양대금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는“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지매입 계약과 토지 분양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내년에 차입금 중 1000억원을 조기상환, 이자비용 절감 및 부채비율을 하향 등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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