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30일 예비후보자 등록당시 전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3)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이지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한 가족이 먹기에 많은 전어의 양, 1톤 화물차까지 빌려 나눠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직선거법 상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기부행위 당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지지를 부탁하는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부한 물품의 액수고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실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였던 박씨는 후보 등록 전인 지난1월 8일께 화물차에 냉동전어를 싣고 다니면서 선거구 주민 11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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