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 인사위는 오후 2시부터 전주 10명, 남원 5명, 순창 3명, 부안 2명, 장수 1명 등 모두 21명의 파업가담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으며 차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인사위는 이날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소명을 받는 등 3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벌였으나 사안이 민감한 탓인지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들 21명의 공무원이 속한 전주시 등 5개 시군은 자체적 인사위를 통해 중징계 12명, 경징계 9명 등을 결정하고 도에 최종 징계의결이 이달 초에 각각 요청했다.
동일 사안 징계건에 대해 여러 시군에 걸쳐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7월초 경기 평택시의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불법 노조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100~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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