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과 법원이 고강도 처벌 수위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당선자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당선무효 처리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은 총 205건, 308명으로 이중 112명을 불구속하고 117명에 대해선 수사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이 5건(6명), 교육감 15건(17명), 기초단체장 76건(97명), 광역의원25건(34명), 기초의원77(95명), 교육의원 4건(4명) 기타 3건(55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본격적인 처벌수순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112명이 입건된 상황에서 117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처벌 대상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면서 낙선자 측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선거 후유증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수사받고 있는 당선자도 5명(자치단체장 3, 광역의원1, 기초의원 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보궐선거라는 출혈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청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반을 통해 선거범죄 공소시효(6개월) 시한인 11월 1일까지 가동해 선거 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해 최대한 빠르고 엄격하게 형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법원은 선거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1·2심 재판을 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 당선 유지를 위한 봐주기를 했다는 논란을 미연헤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