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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미리 기표 무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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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미리 기표 무효 유의
  • 전민일보
  • 승인 2010.05.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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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할 경우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5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에서 부재자투표 신고한 4만8203명에게 24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을 완료했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27일과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군선관위에서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도내에는 전주화산체육관과 종합경기장, 군산선거관리위원회, 익산공설운동장·여산초등학교·원광대학교 등 총 18곳에 부재자투표소가 마련된다.
거소투표신고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볼펜이나 싸인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의 일반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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