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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에 나무 심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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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에 나무 심으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10.04.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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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영농조건이 불기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토지 등 유휴토지(노는 땅)에 유실수와 특용수를 심는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도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탄소흡수원도 확충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3월말 현재 도내 유휴 토지 나무심기는 전체 사업량 280ha 중 53%인 150ha 규모로 식재를 완료했다. 
도는 생산성이 낮은 토지와 마을 공한지, 도시내 자투리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하천변 등에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는다.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원하는 농가는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가 현지를 확인한 후 조림비용을 지급한다.
산지과수의 경우 ㏊당 400∼600본, 특·약용수종은 ㏊당 1500본, 용재수종은 ㏊당 3000본 식재 시 최고 281만9000원(자부담 10%포함)의 나무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산지과수 식재에서 밤나무는 과잉 생산을 감안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용재(목재)수종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절차 이행 후 조림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나무를 판매 또는 의도적으로 고사시키면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방지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자율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산림경영으로 토지소유주의 고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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