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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군산수협조합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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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군산수협조합장 집유
  • 전민일보
  • 승인 2010.04.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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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군산수협 조합장 A씨(7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군산수협 과장 B씨(48) 등 3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공탁한 점과 연령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을 인정해 실형 선고는 과중하게 생각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계산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임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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