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께 전주방송(JTV) 카메라 기자 A씨(47)가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재심 도중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급히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19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때 휴지로 상처를 누른채 지혈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무주 덕유산 촬영도중 카메라가 파손돼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에 변상금 200만원 납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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