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비롯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또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 없이 운행하는 자동차도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기간 동안 자동차의 무단방치 등이 범죄라는 인식을 자동차 소유자는 물론 도민에게 확산,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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