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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대형 현수막 ‘과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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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대형 현수막 ‘과열 경쟁’
  • 전민일보
  • 승인 2010.03.1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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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기에 제한이 없는 현수막들이 건물을 제멋대로 뒤덮인 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물론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대한 크게 만들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시야를 현혹케 하고 게다가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지만 단속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6.2 시방선거의 공천을 앞두고 가운데 예비 후보자들의 초대형 선거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가시권이 확보된 곳에는 어김없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 후보자들의 초대형 현수막의 내걸려 도심 미관을 해침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마저 가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한 또는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법규는 예비 후보가 선거사무실 외벽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지난 2005년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크기의 규제가 없어졌다는데 있다.
 때문에 예비 후보들마다 초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형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사무실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로 10m 세로 15m의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A후보는 최근 현수막 1개를 추가 제작을 의뢰했으며, 예비 후보 B씨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실이 입주한 빌딩에 이미 걸려있는 2개의 현수막 보다 좀 더 큰 크기로 제작을 고려중이다.
 바로 이처럼 초대형 현수막이 건물에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거용 현수막이 난립하기 시작하고 있다. 선거도 좋지만 컬러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마저 분산시키고 있지 않은가.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용 현수막은 다른 현수막과는 달리 현재로는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며 “현재 별도의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고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규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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