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에 따르면 도내에는 71개업소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에 지정?운영되고 있다.
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 지정을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원산지 표시 교육이수 및 판매장 면적이 165㎡이상(축산물/친환경농산물 50㎡)이어야 한다.
심사결과 적격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마크를 게시할 수 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상시 점검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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