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호남지역에 위치한 대형 할인마트만을 돌며 마트측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A씨(28)등 2명을 검거,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월26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어묵을 구매한 뒤 유통기한이 지난 후 마트에 전화를 걸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을 경찰과 언론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1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호남지역 대형마트를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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