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상품을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5)를 검거,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인터넷 유명 포탈사이트 중고상품을 파는 카페에 60여만원 상당의 연하햅틱 핸드폰을 싸게 판다고 속여 B씨(24.여.인천)로부터 5만원을 통장입금 받은 뒤 낡은 운동화와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는 등 지난해 11월8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68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인터넷 사기전과 9범으로 PC방에서 생활, 용돈을 구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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