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는 지난해 24명에 이어 올해 추가적으로 5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35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출국금지대상자 명단에 오른 35명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50억34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상태에서 지난 2006년 이후 해외여행을 2회 이상 출국한 장기 체납자들이다.
전주에 사는 김 모 씨(61)는 양도소득세할주민세 9800만원을 사업부도로 인한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이후 19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군산 양모씨(52)와 오모씨(58) 등도 각각 1억6900만원과 1억9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무려 82회와 61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재정과 장동식 담당은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는 물론 예금압류와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제약수단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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