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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민·정치단체 부당징계 철회 한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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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민·정치단체 부당징계 철회 한 목청
  • 전민일보
  • 승인 2010.0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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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교원·시민·정치단체들이 ‘시국선언 부당징계 철회’를 외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최규호 교육감이 지난해 12월30일 전교조 전북지부 징계와 관련해 "중징계가 의결된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1심 선고일 이후로 미루겠다”고 입장을 밝혀 전북도교육청이 징계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로비에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 20여명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지켜졌고 교사 시국선언은 정당해졌다”며 “최규호 교육감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함께 참여한 김지성 전교조 정책실장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23일 징계위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1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3조 품위유지와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금지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했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떳떳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시국선언 징계 철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규정으로 인해 처리 시한인 21일까지 징계 처분을 정해야 함에 따라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안길권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은 “교육과학기술부과 연락을 취하지 않아 어떠한 사항이 정해진 게 없지만 타 지역에서도 최종 결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1심 결과와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보신당 전북도당과 전북 교육개혁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도 “최규호 교육감과 전북도교육청은 행임과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린 무죄판결을 받은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중징계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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