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교사들에 대한 전주 지법의 1심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며 또한 이는 시국 선언이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시국 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지만 결국 무죄로 판결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한 것처럼 이번 시국선언은 국가 공무원법상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 전념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검찰 주장도 근거가 없음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포기를 촉구했다.
또 최규호 교육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처분에 대한 철회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규호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행임과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린 무죄판결을 받은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중징계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당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도교육청의 3대(시험,입시,교육비) 지옥에 맞서 고통해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임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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