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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피해, 지역경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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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피해, 지역경제 직격탄
  • 전민일보
  • 승인 2010.01.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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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전일상호저축은행 본 점 앞에 지난 4일 예금주들이 하나들씩 모여 향후 대책을 놓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는 예금의 경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금주 피해만도 6백억원 규모인만큼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따라서 지역내 서민가계와 앞으로 전북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예금자 피해는 물론 전일상호저축은행을 이용했던 영세한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6월 30일까지 만기가 되는 어음 및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은 진행되지만 기존의 경우처럼 전액 만기연장은 현실상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의거 전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며, 향후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신속히 계약 이전을 통한 정상화 등의 조치가 추진된다고 금융위원회측은 밝혔다.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경기하락 및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업체의 부실화 및 휴, 폐업체 증가 등에 따른 자산의 부실화를 키웠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저축은행의 문제로 타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으로의 전이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돼 그나마 다행이다. 예금자들은 약 2주 후부터 농협이나 전북은행 중 한 곳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 중 일부를 지급하며, 5000만원 이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전액이 보호됨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가교은행 설립 후 제3의 저축은행에 매각될 가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예금주들의 예금을 손해없이 되돌려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전일상호저축은행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서민과 영세한 업체와 상공인들이 의지할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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